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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보수 헌법소원 결과
게시물ID : military_76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16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7/05/12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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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회복무요원(공익이라 부르기도 함)의
의식주 제공 하지 않음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냈다고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현역들은 의 (군복),식 (병영식),주 (막사)가 제공되어
월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복무요원의 헌법 소원을 
어떻게 될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 되어 검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하" 입니다.

각하란  짧게 설명하자면 
"부족하니 소송 안 받아줌"란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2017헌마24,2015헌마685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2017헌마 24 부분중..

늦어도 2016. 5. 31.에는 청구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7. 1. 1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즉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전원 일치 였구요. 



2015헌마685 부분중..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인 2014. 9. 1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후인 2015.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즉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전원 일치 였구요


즉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해야
가능 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 되겠습니다. 
출처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do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xn--v92b8yeic868bsob71am6xppae7033bw4b.com
사회복무요원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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