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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 캡쳐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9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RNING!!
추천 : 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5 2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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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질문글로 자꾸 법률게에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http://todayhumor.com/?law_19975

http://todayhumor.com/?law_19985

지난글입니다.

윗 글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를 3명 더 찾았고
다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든 신용훼손이든 성립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정리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고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증거가

빌려달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
계좌이체 내역.
페이스북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

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확장자가 PNG로 저장되었고
통화 녹음 확장자는  MP3 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스캔해서 PDF로 저장할 계획이구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프린트스크린으로 캡쳐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림판으로 옮겨서 저장하는거라 JPG 나 BMP로 저장될 것 같은데 이런 확장자들도 증거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다른 캡쳐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글로만 법률게를 찾게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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