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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방송된 구급차량 경찰의 단속의 진실
게시물ID : sisa_940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힙벌어진토끼
추천 : 30
조회수 : 1650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5/18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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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레기들은 넘쳐나고 기사는 자극적으로 뽑아
조회수만 올리는게 지상과제로 기사를 써버리니
양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은 독자와 시청자가 해야

억울한 경찰분의 상황을 아래 내용 초 간단정리

구급차 신호위반 4회 ㅡ 단속 후 걍 튐 ㅡ 경찰 추격하나  무시하고 계속 튐 ㅡ 다시 세운 후 탑승자 확인요청 
ㅡ 문안열어줌 ㅡ 열어 확인하니 환자와 보호자만 있음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진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즉 불법임)
상황상 위급상황이 아님이 강하게 음심됨
ㅡ 병원을 서울에서 지방병원으로 이송함
    응급의 경우 오히러 반대이며 멀리갈 이유 없음
ㅡ병원에 18시 예약인데 20분 늦게 도착
    단속시간은 5분 이내 즉 엠블란스가 늦게출발

결론 신호위반 및 응급상황 구라치다 벌금 및 
영업정지 맞게 생겨 언론에 제보한것으로 보임



아래부터 퍼온글 입니다

경찰관은 구급차를 왜 단속했을까?

경찰관은 순찰 중에 사이렌을 울리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신호를
4번이나 위반한 구급차를 발견합니다.

응급환자이거나 긴급차량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 입니다. 119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바로 에스코트를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인 경우보다 단순 환자이송이 많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세우면서 운전자의 반응을 봅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말하며 에스코트를 부탁하는데 그냥 앞으로 갑니다. 

마력도 시원찮은 오토바이로 겨우 앞질러서 정지 명령을 하니 그제서야 길 옆에 차를 댑니다. 대뜸 응급환자가 있다고 하며 급하다는 말만 합니다. 

환자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안열어 줍니다. 만약 진짜 응급환자가 있다면 경찰은 그 환자를 최단시간내에 목적지로 보낼 수 있으니 보여주고 협조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잠깐 실갱이를 한 후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구급차 뒤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는 이들을 태우지 않으면 불법으로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위법입니다. 경찰관이 응급환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는데 응급구조사등이 타고 있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으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집 근처 동두천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상 응급환자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서울로 가는데 거꾸로 입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니 단속을 계속하기 보다는 증거 확보후 사후 단속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량을 촬영하고 의사 소견서를 달라고 해서 촬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등을 제외하는 등 주의를 합니다. 차량을 출발시킵니다. 단속시간은 총 4~5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운전자는 다시 불러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건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 운전기사는 경찰이 응급환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항변하고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응급구조사와 의료진으로 쉽게 알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환자가 위급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18시 예약에 18시 20분에 도착한 것입니다. 단속에 걸린 시간은 5분도 안되니 이미 출발이 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응급환자도 아닌데 신호위반하고 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런 기레기들을 없애야 됩니다.
출처 http://www.ddanzi.com/free/18411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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