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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절 언론사에 국고 보조금이 들어갔었네요
게시물ID : sisa_940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티브짭스
추천 : 5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8 21:25:55
사회사회일반 참여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신문사 감사 등록

 감사원, 570여곳에 자료 요구…언론노조 “사기업 조사 근거 없다 ” 감사원이 참여정부 때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중앙·지역 신문사 70여곳을 포함해, 8000만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570여곳에 보조금 사용 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국회로부터 지난 1일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청구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산하의 민간단체에 다음달 1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서면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실지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국민일보> 등 전국 단위의 종합일간지 5곳과 <강원도민일보>·<경남도민일보> 등 지역 종합지, <강진신문>·<옥천신문> 등 지역 주간신문들로 참여정부 시절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70여곳이다. 감사원은 이들 언론사 말고도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나머지 500여곳은 종교 및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이다.  감사원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감사 착수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각 행정부처별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감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모두 감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감사 인원 등을 볼 때 실지 감사는 20~30여곳 정도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양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면 국회법 제127조의 2 규정에 따라 싫든 좋든 꼼짝없이 감사를 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기업의 경영에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국고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까지 나서 일반 사기업인 신문사를 조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한 간부도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는 신문법과 지역신문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해 국정 감사와 문화관광부 감사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이 또다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인 박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국고보조금 감사를 하려니 반대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는 언론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날라가는데 사용내역을 내놓지 않는 언론사에대해 국고보조금은 주지않는 것이 당연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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