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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게시물ID : sisa_941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lodie
추천 : 23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05/19 1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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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해당)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

기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6&aid=00104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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