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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주의 ] 전교조가 무슨 악의 소굴이냐? 사설은 쓰레기 냄새로.
게시물ID : sisa_943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9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2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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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늘자 조선의 사설입니다. 18일 전교조가 전교조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것을 씹었군요. 물론 조선일보야 원래 쓰레기이니 하고 봐줄수도 있습니다만, 

-.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일당이 전교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보고 없애려 하다가 발생한 것이니 징계철회는 당연하구요
-.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의 정치참여가 불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정당을 만들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도 엄연한 시민인데 왜 정치를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럼 아예 투표권도 빼앗아버리지요... 미친

새정부가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일부 노조단체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닐것이구요. 개혁이 그 일부 노조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정부가 상식과 원칙에 대한 것은 불편부당하게 처리해 나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조선일보와 같은 오염된 언론환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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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지난 18일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 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교사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교사 선언은 '세월호 참사는 박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선장·선박 소유주 등의) 살인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간첩으로 왜곡하고 철도·병원·학교 등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안녕을 해치려 했다. 박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교육 관점에서의 정부 비판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파면·해임에서부터 강등·정직 또는 감봉·견책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공무원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교조가 '빚진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촛불 집회 때 자기들이 열심히 인원을 동원했으니 새 정부는 전교조에 유리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전교조는 자기들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촛불 집회에 가담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전교조 교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지지 집단에 대한 빚 갚기'라고 보는 이들도 꽤 있을 것이다. 정부가 선거 국면에서 지지해주거나 도움을 준 집단의 민원(民願) 해결에 나서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라놓기' 정책이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1/2017052101955.html
출처 똥으로 가득한 어느 중앙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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