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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구형 포기.. 고등검찰청 폐지 또는 축소 또는 공수처 필요한 이유
게시물ID : sisa_944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2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3 18:48:31
김진태 재판 '구형 포기'한 검찰에 누리꾼들 "이게 검찰이냐"
http://v.media.daum.net/v/20170523152604867?d=y


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기소를 해달라는 항고를 합니다.
고검에서 항고 인용 즉 기소 결정을 하면 고검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를 결정했던 그 지검으로 되돌려 보내서 하게 되죠.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던 지검이 공소유지를 얼마나 잘 할까요? ㅋ
김진태 건 처럼 결국 불기소 처분했던 지검으로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이 기소는 하되 구형을 포기한 거죠.ㅋ

여기서 다른 기소의 주체가 필요하죠.
공직자 비리의 경우에는 공수처...
(일반 사건도 다른 루트가 필요할 듯...)


김진태 사건은 선관위가 고검에 한 항고도 기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것...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같은 검찰인 고검에서 항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ㅋㅋ
특히 사회 기득권층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드물죠.

고검은 실질적 권한이 없어요. 공식서열은 높지만 권한은 지검장보다 낮죠.ㅋ
수사도 기소도 안하는 조직...

그런데도 5개의 고검에 각각 2명씩 차관급 총 10명 있음...
애네들 따까리 일반 평검사들도 있고...
완전 비효율...

차관급인 고검장이나 고검차장은...
그냥 쉬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화 기다리는 자리...

고검 폐지하거나 완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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