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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35,000원 말이 되는 소리인지.
게시물ID : freeboard_1557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너에게
추천 : 3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27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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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전쯤 조카가 삼성동 코액스몰을 걸어가다

매장앞에 세워놓은(연예인 사진 그려져있는 삼각대)

이게 바람에 쓰러지며 조카 허벅지를 긁어버림.

당시 입었던 바지가 피범벅이 될정도로 피가 쏟아짐.

매장에서 사람이 나와 잘못100%인정하고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 쪽에 보험접수를 해줌.

진단서 떼고 보험사에 팩스를 보냄. 한 달만에 연락이 

와서는 35,000원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함.

조카가 빡쳐서 엄마에게 사고 이야기와. 보험사

합의금 이야기를 하며, 상처 사진을 보냄.

엄마 사진보고 놀램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어디 보험사든 같다. 원칙대로 하는거다 개소리를 함.

조카는 22살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매장은 대기업 계열의 매장이며, 

상성화재쪽과. 보험이 들어가 있음. 

보험사의 태도. 터무니없는 보상금.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법무사 끼고 하라는데...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진은 사고 후 한달이 지난 사진이며, 

반바지 입을 때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닌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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