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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면 세균맨(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까요?
게시물ID : sisa_947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포리아.
추천 : 2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27 13:22:33
이대로 청문회보고서가 불채택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표결에 올려서 과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이 넘으면 인준이 되는 과정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과연 직권상정을 할지가 걱정되네요.....지난번에 특검법 연장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야당과 합의가 되면 직권상정할 일도 없는것인데....왠지 이번에도 똑같이 할거같아요..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보다 강한 괴물이 되야 하는데....많이 우려스럽네요.

황교안 때는 어떻게 인준되었나 봤더니 그 때는 새누리가 과반이 넘어서 청문회 보고서는 단독으로 채택해버리고

표결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찬성해서 통과시켰었네요..

고로....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도 직권상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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