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1. 제목 : ‘나경원 부친 사학 체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12일자 홈페이지 일반면에 “12일 한 매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부친의 사학재단이 24억 여원을 체납했다고 보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응...?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학법도 얼른 개정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썩어빠진 더러운 오물같은 부분을 도려내 악법같은 법을 법같이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