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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5대 배제 원칙 법제화요구시...
게시물ID : sisa_948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카운트빌리티
추천 : 16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9 15:56:01
임명직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공직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합니다.
 
후보등록 할때부터 검증이 필요하고 당선후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올시에도
 
바로 자격박탈하고 파면시켜버려야 합니다.
 
아예 헌법에 박아버리면 좋겠지만 법제화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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