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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판사 페북 - "문자항의"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게시물ID : sisa_949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콩주야
추천 : 14
조회수 : 8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30 15:48:15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항의’야말로 의회주의의 근거가 되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의회주의의 부정이라든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언사임

‘문자항의’와 같은 국민의 정치참여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유신헌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자항의’는 국민주권주의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 국민참여행위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번에 문제된 것처럼 ‘진실과 다른 사실에 터잡은 질의’ 내지는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소한 실수를 문제삼는 행위’와 같이 ‘문자항의’의 대상이 된 행위 자체가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거의 없음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항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내용이 들어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컨대, '밤길 조심하라'거나 '애들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 보자'는 등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주변인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협박죄에 해당함

-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의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 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단톡방과 같이 다수인이 함께 있는 메시지방에 강제로 초대한 다음 그 곳에서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행위를 한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

<이정렬 전판사의 페이스북 내용>
https://www.facebook.com/thundel/posts/1376321532454511?pnref=story
출처 https://www.facebook.com/thundel/posts/1376321532454511?pnref=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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