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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
게시물ID : sisa_949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쀼쀼@@333
추천 : 4
조회수 : 8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0 21:36:45

문재인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면서 위장전입이라는 항목에 후보자들이 문제된다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규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신임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팩트체크 사항입니다.


<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팩트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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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앙일보

 

[ 경향신문의 단독보도 요약 ]

1번) 94년 구리시 교문동 
김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다. 

2번) 99년 강남 은마아파트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 

[ 팩트체크 ]

1.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갑자기 발령남. 이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들을 낯선 지방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이웃에 사는 친적집으로 배우자와 아들만 주소를 옮김 
김후보자가 원래 살던 집과 이웃 친척집은 길 하나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 배정은 다름. 김후보자는 왜 주소를 안옮겼냐는 질문에 엄마가 없어 아이가 외로울까봐 친적집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엄마와 아이만 주소를 옮김 

그러나 제대로된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이 엄마인 배우자가 학교를 사직하고 가족모두 다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함. 결국 17일 동안 주소 옮긴 해프닝. 

2. 99년 2월 목동에 자가로 집을 마련한 김후보자는 02년 2월 목동 자가를 전세주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함. 
그러나 04년 8월부터 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함. 

이때 빈집 우편물등의 처리를 위해 주소지를 세입자의 양해를 거쳐 목동으로 옮겨 놓음. 6개월 파견이 끝나자 가족 모두 귀국하고 다시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함. 

교육문제의 위장전입은 학군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하지 않는 주소지로 옮기는 것인데  1번은 워킹맘인 엄마의 신분변동에 따른 것이고 2번은 해외파견한 아빠의 신분변동에 따른 임시변통임.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됨


위장전입이란 실제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공정위원장후보자의 경우는 이러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 따른 임시 전입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도 17일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해외파견에 따라 국내주소지가 없어진 경우 주소물을 받기 위해 친지의 주소지로의 이전은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상적 편의를 위한 주소지 이전이었는데도, 야당들은 이를 '악의적인 위장전입'으로 몰고가며 국정공백을 메꾸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위장전입에 관한 관련법의 미비로 많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방치했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현재 탄핵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간판만 바꿨다고 해서 국정농단을 초래한 구 새누리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다른 사람처럼 행세한다고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당들은 뼈를 깎는 자기성찰로 문재인 정부에게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풀어가는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 본연의 임무와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서의 야당은 더 이상 존립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서서 정치에 참여하는 21세기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을 가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충고 드립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출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작성자 경인선

[출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작성자 경인선

[출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작성자 경인선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159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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