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독일과 대한민국
게시물ID : military_77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31 02:11:35
1.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1장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독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1장 제45d
① 남자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 받을 수 있다. 
②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사항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군대와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 시에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 에 근거하여 노동관계에 있는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의 역무는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충족 시킬 수 있는 공공행정의 고권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근무관계는 군대, 그 군대의 부양 영역 및 공공행정에서 성립될 수 있다. 
민간인 부양 영역에서 근무의무는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 방위사태 시 민간 보건 및 의료기관과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의료기관에서 민간 근무의 필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만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유형의 복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강제될 수 없다.
⑤ 방위사태 발생 이전 시기에는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제1항의 조건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제3항에 따른 복무의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훈련행 사에 참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방위사태 시 제3항제1문에서 말하는 영역에 노동력의 수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이 수요를 확 보하기 위하여 직업의 행사 또는 작업장을 포기하는 독일인의 자유를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는 제5항제1문이 준용된다.


1. 충원방식

대한민국

징병제를 시행중
(남성만)
간부는 모병을 시행중
(성별 구분 없음)

독일

모병제를 시행중
(성별 구분 없음)

전시 징병제


3. 수뇌부

대한민국

대통령
국방장관
국방차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제1야전군 사령관
제2작전 사령관
제3야전군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기무사령관


독일

총리
국방장관
국방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군수군사령관
의무군사령관


4. 국방비 (단위 십억 US$)

대한민국 

2016년 33.8

독일 

2016년 38.3


5. 군인 수

대한민국

상비군 : 약 63만명
예비군 : 약 297만명

독일 

상비군 : 약 18만 4000명
예비군 : 약 43만 3000명

6. 주변국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룩셈부르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