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4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구에 지역주택조합 부모님께서 조합원으로 계약하셨고 한채가 아닌 두채 계약으로 총 8000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12월 계약해서 2016년 4월 모델하우스 만들고 사업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급전이 필요하셔서 어쩔수 없이 조합장인 고모부에게 부탁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끼고 진행하는거라 좀 미심쩍었지만 2016년 6월에 계약금 전약 환불 된다고 조합장인 고모부가 그 업무대행사 대표와 약속을 하셔서 기달렸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직접 찾아가보니 사업도 환불도 진행도 아무것도 잘 되는게 없더라구요...
1. 그로부터 지금 일년이 지난 이때까지 땡전한푼 돌려받은적 없습니다. 제가 계약을 한게 아니라 계약서를 자세히는 못받는데..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법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조합원들과 고소절차?)
3. 준다고 준다고 매번 핑계만 되고 현재 연락도 잘 되지 않다가 결국 일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전화 및 문자 연락이 전혀 되질 않는데 이거 이거 백프로 사기 맞죠?
4. 지역주택조합을 잠깐 알아보니 우후죽순처럼 많아서 사기꾼도 많고 성공사례도 극히 드물고... 이거 문제 많은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 또 다른곳에서 또 이런 사기치는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니 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이나 계약자 조합원들 보호할만한 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네요..ㅠ
이 지역 기사
위 기사 내용 보면 해지 자유롭고 환불도 전액 환불된다고 허위 기사인데....;;
(현재 땡전한푼 못돌려받음..)
아래는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