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은 현 정권을 3년정도 제한하려는 세력과 내통한 겁니다
과세에 가장 반대하는 것은 개신교 보수세력인데, 실제 교회헌금이 자금세탁과 세금포탈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10억을 헌금하면 수수료떼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데.
실제 국세청이 종교의 자금추적을 못하는 관계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있으면 그뿐인 상황....
하지만 수수료 1억을 떼고도 9억을 돌려받았다면 상속세내는 거보다 남는 겁니다
기업인, 자산가,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정치인과 종교인이 짝을 이뤄 움직이는 경우는 뭐... 기분 탓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