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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처벌 근거 ‘주민 등록법’은 실효성 있나
게시물ID : sisa_952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해철사랑
추천 : 2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04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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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토요판] 뉴스 분석 왜?


위장 전입 논란 다르게 보기


30일 이상 거주지 관할 구역 등록해야, 이중 등록, 거짓 신고 ‘3년 이하 징역’

국가가 등록한 주소에 살 것을 요구,
미국, 유럽에서는 주민 등록 강제하지 않아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할 우려”

1962년 ‘전국민 등록’ 주민 등록법 제정

1980년대 이후 위장 전입 불거질 때마다 주민 등록법 처벌 및 관리 강화 요구

“사회 변화 반영해 처벌 규정 삭제하고 부동산 투기 등 관련법에서 처벌해야”


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국민 통제와 감시 위한 주민 등록법

주민 등록지와 거주지 어긋나면 간첩 의심

실효성 없는 전입 신고 처벌

입장 바뀐 위장 전입 공방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400.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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