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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20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는닉이뭐
추천 : 0
조회수 : 53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05 23:13:10
음..

제가 돈은 1,700가량 못받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2주후 바로 기소하고 형사기소를 했어도 기미가 없네요.

이제는 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거든요.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따로따로 진정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어갈때는 세명이 묶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한명이 형사합의한다고 해버려서 6월30일까지 기소중지되어있구요

민사재판은 이제 접수한정도에요. 

재판 끝날려면 3~4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재판한 형님말로는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가압류든 뭐든 할거라고하시구요.

그동안 멍때리고 기다려야하나 싶다가... 여쭤보고싶은게 타자기 두들겨봅니다.

질문요약합니다. 저도 쓰다보니 제가 헛갈리네요 ㄷㄷ;


q1. a회사가 b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 b업체를 제3채무자로서 a업체에 지불할 금돈을 가압류하는게 가능한가요?

q2. a회사와 b회사가 계약후 선급금을 이미 b>a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제가 가압류를 건다면 남은 금액(총액-선급금)에 대해서만 압류를 거는건가요?

q3. 공사준공일이 9월 xx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후 잔액지급할때 가압류를 걸어야하는건가요?

q4. 제가 잘 모릅니다;; 이미 퇴사한상황에서 정보가 한없이 제한되어있는 지금 제가 구한건 a회사와 b회사의 하도급 계약서 뿐입니다.
    선급금 지급된건 확인했구요. 이 하도급계약 제가 압류해서 목줄 틀어쥐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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