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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플리kei팝
추천 : 1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2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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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이있음
 
주말에 하도심심해서 잠깐 접속해볼까 해서 휴면인증 비번찾기인증 온갖인증이란인증은 죄다하고
 
접속하려다보니 웬열 영구정지 ㅋㅋㅋㅋㅋ
 
참고로 안한지 2년이넘습니다
 
그래서 아나.. 또짱개구나.싶어서 문의남겼는데 오는답변이
 
2016년 11월에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정지랍니다
 
응? 난 2년넘게 던파를안했는데? 아무리안한다지만 현질했던거나 뽑기질러서 뽑은 고가아이템등등(거래불가지만) 상당히있는데?
 
해제역시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판례에 게임내아이템은 게임이 운영되는한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걸 본적이있습니다.
 
이거 고소장때리면 승소할수있을까요?
 
뭐 로그인기록살피면 100% 타지역일거고 제가 그시기에 게임자체를 안했다는건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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