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광덕 뭐 됨
게시물ID : sisa_959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론은맛이쪙
추천 : 30
조회수 : 196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6/20 11:07:27

노회찬 이 사건이 저도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입수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거 똑같은 걸 달라 제가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해서 또 받았어요그런데 제가 받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주광덕 의원은 6월 16일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각각 1시간 간격으로

 

김어준 : TV조선과 채널A에서

 

노회찬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할 때 화면에 나온 것 있죠그것이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다른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그 원본 중에서 여성 이름만 가린 여성 인적사항만 가린 그것의 사진파일이에요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김어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

 

노회찬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은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의 성 한 글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안경환 후보자의 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원본을 쪽지로 여성 인적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그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사인이 있죠손으로 쓴 사인이 원본에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준 것에는 활자로만 되어 있어요이름이 사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비실명화 처리된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김어준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pdf로 만들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

 

노회찬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합법적으로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그러면 제가 입수한 또 다른 버전은 누가 줬느냐인데 이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 법원 내의 어떤 조력자가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려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빼서 몰래 줬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탈법적으로 빼서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은 버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금고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낙마했니 안 했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기관이 해야 될 일을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김어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법원행정저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곳은

 

노회찬 그다음부터는 상상인데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 수 있죠뭔가 하면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간격까지 감안해 볼 때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흠결 내지 이런 인적사항의 특이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야죠왜냐하면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재적등본이나 있지만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이거는 시간적 간격이라거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6월 15일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판결문을 입수해 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두 중에 한 곳에서는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다시 활자로 찍은 것을 보여 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재연 동영상 가상 재연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 만드는 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아무리 빨리해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끝에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김어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연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노회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되어야 될 문제다 그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두 개를 다가지고 있으시니까요 명백히 다른 것이고

 

노회찬 그렇습니다둘 다 있습니다.

 

김어준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나서 법사위원 몇 분들이 주광덕 의원과 똑같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노회찬 예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건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있는 겁니다밝혀야죠.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4565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