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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게시물ID : sisa_960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tmd
추천 : 4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2 21:01:30
장인의 재판 판결을 사위가 내리게 된 건가요?
족보가 얽히는데 이런 재판이 가능한가요.

우병우 전 수석 재판의 주심판사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2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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