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량
게시물ID : sisa_961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9
조회수 : 19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7 14:53:21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다싶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했던 조작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벌조항이 아주 무겁네요
최소형량이 벌금 5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지고
만일 징역형이 나온다면(집행유예포함해서) 10년간 피서거권이 없어지니 완전히 폭망이 되는 것이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