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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대 개척 시대를 거치며 변모한 북미 원주민들과의 관계
게시물ID : history_28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6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7 23:25:06
미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미 원주민들과 미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간에 제각기 많은 통일되지 않은 조약들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들은 제각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토지를 다른 지역의 토지로 보상 해주는 보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때 북미 원주민들이 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개인이 아닌 부족 단위로 지급되었는데 사실 부족tribe 나 국가nation이라는 지칭이 적절한 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백인측 입장에서 구분하기 편하게 동일한 언어와 관습을 가진 집단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개념에 가깝기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보통 정치적 관계로 엮인 북미 원주민 집단을 지칭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모든 북미 원주민 집단에게 맞는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 내 작은 공동체 예컨데 band,village,town와 같은 개념이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며, 통일된 의사 활동을 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서 북미 원주민의 집단을 지칭하기에 적절할 것입니다, 가령 이로쿼이 동맹은 5개 부족 49개 소부족의 연맹이었고 아파치는 5개 소부족의 느슨한 개별적 정치적 공동체였으며 푸에블로는 아예 문화적으로 다른 모계 중심 사회 부족과 부계 중심 부족으로 나뉨과 동시에 그 부족들이 다시금 제각기 수십여개의 소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한 집단을 편의상 같은 언어 비슷한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뭉뚱그려 부족이라는 개념을 부여한게 현재의 부족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부족의 개념에 따라 소부족들의 개별적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빈번한 충돌과 학살이 반복된 점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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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미 주 정부 내지는 연방 정부와 북미 원주민 간의 계약은 거의 18세기 말엽부터 약 1백여년간 4백여개가 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북미 원주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시기로 우리가 잘 아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 서부 대 개척 시대이지요.

이 때의 계약들은 앞서 맺어진 계약들과는 사뭇 그 궤를 달리합니다, 초창기에는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의 룰이 지켜졌다면 지금은 '인디언 보호구역'의 설치에 따라 부족의 내부 문제 및 개별 구성원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법령들로 채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연방 정부의 권한이 개별적 주 정부의 권한을 압도하게 되면서 19세기 후반 '인디언 보호구역'의 소유자는 주 정부나 개척자들이 아니라 연방 정부로 바뀌었으며 조약 체결이 아닌 연방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었습니다,

물론 조약 체결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적인건 아닙니다, 내용도 모르는 조약에 싸인부터 하라고 강제로 들이대거나 강제로 뭣도 모르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보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전달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제 철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주먹 구구 식으로 시행된건 물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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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엽 연방 기관에 지금도 남아있는 '인디언 업무국'BIU Breau of Indian Affairs이 신설되면서 조약 체결 및 우호 관계 성립,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관은 대개 무능과 부패로 얼룩지기 마련이고 서부 대 개척 시기를 거치며 북미 원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악의 상징 즈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지요.

그 들은 철도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이주하는 이들의 거주지 및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북미 원주민들을 황무지에서 황무지로 이주시켜 나갔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생각이나 그 들의 삶 따위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의 아래에서 큰 문제가 아니었지요,

물론 국가만 앞장선 것은 아닙니다, 그 들에게 우호적인 이들도 의도와는 다르게 그 들의 삶을 부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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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들에게 우호적인 사회 지도층과 계몽된 북미 원주민들은 각지에 기숙 학교를 만들어 무쟁 투장끝에 포로로 잡힌 이 들의 자녀나 정말 살길이 없어 어쩔수 없는 집안의 아이들, 기타 자발적인 이들을 포함해 각지에서 수백 수천명의 북미 원주민의 아이들을 기숙 학교에 입학시켜 그 들의 삶을 송두리째 뜯어 고쳐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강제로 영어만을 써야했고, 머리는 서양식으로 짧게 잘렸으며 서구식 의복을 입고 서구식 식사를 하며 산업 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구식 교육을 받아나갔습니다, 같은 부족끼리는 서로 마주치지도 못할만큼 떨어트렸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북미 원주민 공동체에 복귀하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즉 미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에 괴리되지 아니하며 보다 낫은 삶을 살수 있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이 들의 삶은 더 이상 원래 그 들이 구가하던 삶과 그 들이 속해 있던 사회 공동체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원주민들의 사회 체제는 아직 까지는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던데로 사는데는 좀 살림이 어렵기는 해도 그리 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 들의 삶을 송두리채 부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미 상원 의원 H.L 도슨이 이른바 인디언 일반토지할당법 통칭 도슨 법안 Dawes Act을 통과시켜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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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의 토지는 더이상 북미 원주민들의 부족/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원주민 개개인의 것으로 잘개 쪼개어 분배되었습니다, 남은 토지는 연방 정부가 구입하며 그 기금을 '인디언 공동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까놓고 말해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 구조를 붕괴시켜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적 삶에 귀속 시키는 한편 미국과 북미 원주민 사회의 괴리를 없애고자 한 법안이었습니다,

뭐 일단 도슨 의원의 초기 생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오신 인권 운동가 답게 이 법안의 통과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여 해당 부족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에만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하도록 하거나 초기 자금 지원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통과된 내용은 개개인이 부족이 아닌 주 법과 연방 법을 따르게 함과 동시에 어떠한 지원 없이 최대 20만 에이커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영농의 삶을 강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를 경작할 초기 자금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십년 간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지요,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50여년간 90% 이상의 토지가 매각 되거나 임대되었고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토지를 팔아치우고 도시로 들어가 그 들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만 그 들이 도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랐고 또 가진 기술도 없었으며 서로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 계층으로 전락하여 슬럼가를 형성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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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고자 또 기존의 이 끔찍한 순환고리를 부수고자 미 정부는 인디언 재조직 법령Indian Reorganization Act을 만듭니다, 인디언 업무국의 새로운 국장인 콜리어는 도스법의 폐지와 인디언의 부족 자치정부 재건을 목적으로 재정된 인디언 재조직 법령을 통과시키는데 경주하는 한편 정말 그 들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는 증발해버린 각 부족의 인디언 보호구역 내 토지들을 연방 정부의 자금을 쏟아부어 최대한 복구하여 되돌려주는 한편 그 들의 파괴된 이전 문화와 법령을 존중하고 그 것을 복구하는 등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사실 논란이 만만치 않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보다는 과가 더 큰게 사실입니다, 인디언 업무국의 권한이 증대된건 좋은데 그 들은 인디언 부족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기에 서로 다른 부족을 언어가 같다는 이유로 뭉뚱그려 묶거나 기존의 문화와 법령 등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 부족의 토지를 복구해주고 보상해준것도 좋고 세금 면제를 해준것도 다 좋은데 그 들의 경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메마른 황무지에 위치한 까닭에 농경은 둘째치고 마을이나 도시와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배우기도 어렵고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어디 나가기 힘들었고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20세기 초반까지 이들은 주 법령 및 연방 법령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와 더불어 정부의 통제 외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뒤섞여야 하는 삶은 정말 이 들에게 혼란과 무력감을 안겨주기 충분했지요,

그런 이들의 삶이 과연 서부 대개척 시대 이전에 준하거나 혹은 많은 북미 원주민 인권 운동가들의 말처럼 인간 다웠을까를 생각하면 많은 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견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인디언들의 삶이 인디언 재 조직 법령 이후로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이후의 두서없는 글은 다음에 이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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