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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413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니랑민아링★
추천 : 1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05 18:15:34
(기사 일부발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ㄱ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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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성폭행은 무혐의였는데
그걸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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