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dungeon_664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vironment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7/09 23:14:35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주: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출처 대법원 판례 2000다37524 손해배상(기)



요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법성의 조각 부분인데

이런 사람 걸러라 하는게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건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