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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재보궐, '미니 총선'되나
게시물ID : sisa_966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웅이
추천 : 17
조회수 : 183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1 12:25:53
내년 6월 재보궐, '미니 총선'되나
1심 당선무효형 6명
단체장 도전 포함 10여곳
2017-07-11 11:12:17 게재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6명. 지역도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1심 선고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중이어서 대법원판결까지 변수가 남아 있지만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현역의원들이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구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석창 의원(한국당·충북 제천·단양)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ㄱ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태 의원(한국당·강원 춘천시)은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박찬우 의원(한국당·충남 천안 갑)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항소했다.

고교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한국당·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송파을)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전남 영안·무안·신안)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 이군현 의원(한국당·경남 통영·고성)은 보좌관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야 다수 의원들이 서울 등 전국 광역단체장 도전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내년 재보궐선거는 많게는 10여곳으로 늘어나 지방선거와 함께 격전이 예상된다.

차염진 김선일 기자 [email protected]


자한당 궁물당 천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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