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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로된 집에서 한명만 명의를 뺄수있을까요?
게시물ID : jisik_206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이넘조아
추천 : 0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1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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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10년전 돌아가셧고
아버지는 5년전
할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이 상속이되어 고모들과 저희가족들에게 지분이 나누어져있는데요 어머니가 아파트청약을 넣으려는데 꼴랑 시골집에대한 어머니 지분63분의3만큼 있는게 걸림돌이 되네요 

시골집에 대한 지분에서 어머니것만 포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된다면 해당지역에 직접가야되나요? 다른 공동소유주들의 동의가있어야되나요? 친가쪽이랑은 사이가 워낙 안좋아서 연락도 안하고지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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