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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달라서 화해하는것에 사인했는데 잘못한건가요?
게시물ID : law_20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쎅뜨는추천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11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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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제가 임금체불재판을 진행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할당시 

고용청의 '체불금품확인원'(체불금액이 정리된 서류)에서 소송접수전 체불회사가 지급했던 300만원을 제한 금액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뒤 가압류도거는등 이런저런노력은했지만 최대한 신경끄고 이직한 직장에 충실하려고 두세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이되었고 재판에서 피고는 제가 청구한금액에 이미 지급한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했습니다.

이제까지 확인안한 제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네요.

변호사연락을받고 변호사를 만나 확인서에 사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부 지급내역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000,000,000원으로 화해하는것(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통해)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이였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저 금액이 제가 받아야할금액이맞았고, 법률구조공단의 처리 미흡으로 금액이 커진거고..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를 걸어야할 저는 이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고생각하여 싸인했는데..

Q1 이 확인서에 청구금액을 변경하는것말고 다른 의미는 없나요?
-화해하는것 << 이말이 걸리내요

Q2 청구금액이변경에 동의하면 바로 판결이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재판까지 기다려야하나요?

Q3 오늘재판도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변론기일'로 나와있고 다음재판도 '변론기일'로 나와있습니다만 다음재판에 판결나는건가요?

Q4 변호사에게 다음재판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물어보니까 그전에 끝날거라고 연락드린다고 말하시던데 재판이 아니라도 판결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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