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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에게 하고픈 말 "땡깡 부릴라믄 법원에 가서 하라~!"
게시물ID : sisa_967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니꿀오소리
추천 : 4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2 02:53:35
구속영장은 법원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부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물을 가지고 청구할 뿐이고, 이를 법원이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속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한 것이다.
구속 사유가 안되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고, 반대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유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혹여나 그에 동의를 못하겠거나 과잉이라 생각되거든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던가.. 법 제도를 이용하란 말이다.

암튼 판사의 판단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여론이 들끓어도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니 너그들도 아닥하고 받아들이란 말이다.
국민들은 우병우, 정유라 영장기각도 받아들였다. 니들도 그러란 말이다.
괜시리, 검찰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땡깡부리면서 헛소리 짓꺼리거나 땡깡부리지 말길 바란다.

정 땡깡 부리고 싶거든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하거라~~  엉뚱한데다 화풀이 하지말고~~

#안철수 나와라
#박근혜 사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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