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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판하고부터 기분이 고구마 백개먹은 기분
게시물ID : freeboard_1589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쎅뜨는추천
추천 : 4
조회수 : 1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12 08:01:15
임금체불 청구소송이라 당연히 어제 재판으로 판결이 나겠지 싶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담당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가 문제...

이 서류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산정해서 소송을 건것인데

이 청구금액이 틀려버리니 청구금액변경해야하고 판결이 미뤄졌어요.

넉달전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감독관曰 : (서류작성당시) 임금소송에서는 세금 안때요 ㅎ

후.. 욕하고싶다

서류상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이고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세후금액이라

.
.
.

일단은 채무자가 재출한 금액이 맞는걸로 서명하고 확인서 제출했지만

한달뒤 재판기일까지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그전에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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