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구소송이라 당연히 어제 재판으로 판결이 나겠지 싶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담당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가 문제...
이 서류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산정해서 소송을 건것인데
이 청구금액이 틀려버리니 청구금액변경해야하고 판결이 미뤄졌어요.
넉달전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감독관曰 : (서류작성당시) 임금소송에서는 세금 안때요 ㅎ
후.. 욕하고싶다
서류상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이고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세후금액이라
.
.
.
일단은 채무자가 재출한 금액이 맞는걸로 서명하고 확인서 제출했지만
한달뒤 재판기일까지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그전에 끝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