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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계십니까? 궁금한게 있는데요.
게시물ID : law_20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SC인피니티
추천 : 0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3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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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 위헌확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중이구요.

http://m.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7_5_374&searchType=1&viewType=1&searchKeyword=2017

사건 번호 2017헌마374
입니다.

사건 내용은
현역병의 경우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이유는 군대에서 의,식,주를 모두 책임지기에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의식주(점심값 6,000원 제외)를 전혀 책임져 주지 않고 모두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복무를 하기에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부당하다는 소송입니다.(공익 월급 = 현역병 계급 기본급 + 점심값 6,000원 + 왕복 교통차비)
특히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PX같은 면세제품을 이용할수도 없고 사회에서 대략 30만원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현재 헌재에 위헌소송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헌 결정이 난다면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위의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이 위헌판결이 날경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을 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충 헌법재판소 판례를 둘러보니 2014, 15년에 위헌소송이 들어간것이 17년인 지금에서 판결이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2017년 4월에 위헌소송에 들어간 현재 2017헌마374번의 경우 대략 2019년또는 20년에 판결이 나올것 같은데
그때 위헌 판결이 나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적정금액만큼 지급해야할경우
받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판결이 나는 해에 소집해제하거나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만 받지못한 비용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접수된 해인 17년에 복무중이거나 복무가 시작된 사회복무요원들도 비용을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시작된 해부터 모든 기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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