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첫변론기일당시 제 청구금액과 채무자가 제시한 청구금액이 달라서
다음변론기일을 한달뒤에 잡았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가서 저는 한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일부 지급 내역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oo,ooo,ooo원'으로 화해하는것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에 동의합니다(소송비용은 각자부담).
자!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Q1.변호사님께 여쭤보니 '화해권고결정문'이나오면 이 소송은 끝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문은 다음 변론기일 08월08일에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나오고 다음 변론기일은 안하는건가요?
Q2.저는 하루빨리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화해권고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것이며 이것으로 압류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맞는지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