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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게시물ID : sisa_968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니꿀오소리
추천 : 21
조회수 : 108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7/14 17:02:31
민경욱이 다운계약서라며, 질타를 했네요.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2000년에 이뤄졌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의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해당사항 없음 이죠.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므로 관행(보통 공시시가)에 따라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된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어긴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의 관행 대로 처리한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6년 뒤의 법 시행을 미리 내다 본 신고자의 전지적 예지력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쟁이도 그렇게는 못 맞주죠. 점쟁이에게 그런 능력 있으면 저부터 찾이가서 로또 번호 묻겠네요.

게다가 거래는 쌍방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는 없고,
당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합의된 것을 지금의 법 잣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민경욱은  왈왈댄 것이죠.
오뉴월 미친개처럼 아무나 물어 뜯고 있네요.

이상, 제 생각 적어봅니다.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수정해주세요.

그래야 팩트를 모두가 알 수 있고, 반대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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