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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영업자 여러분, 지금 만세 부르고 춤 춰야될 판국입니다.
게시물ID : sisa_968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E땅콩
추천 : 65
조회수 : 2635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7/16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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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자영업자입니다. 것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시급 천원 오른걸로 게시판이
전쟁터이던데.. 상황 반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지키
셨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은

1. 카드수수료 인하 0.7퍼센트
2.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초과분 국고지원
3.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춤 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얻은 게
장난이 아닌데 시급 천원가지고 울상
지으시렵니까????


잠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하자면..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권리금 회수기간 보호+건물주 변경시 대항력+우선변제권한+임차료 상승폭 9%제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4억에서 1억8천까지.

부산같은 광역시가 아마 2억4천입니다.
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200인 가게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아요.
5000/200 이거 솔직히 별 것도 아니
거든요, 영세자영업자 맞는데도 보호
못 받았어요. 이러니 악덕건물주한테
걸리면 당할 수 밖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환산보증금 현실화가 포함
됐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90%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랍니다. 거기다가 임차료,
보증금 상승 상한도 현행 9%에서
더 낮춰주겠답니다. 계약갱신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늘려준답니다.
10년요.. 이거 문통령 공약이었는데
지키시겠답니다.


당장
카드수수료 0.7% 낮춰주고
임차료 상승상한 낮춰줘도
인건비 상승폭보다 적다고요?

2년만 장사하다 권리금도 못건지고
쫒겨나면 손해가 얼마더라???????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006&no=538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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