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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은 연임제한이 없는걸까
게시물ID : sisa_969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0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9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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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의원내각제 혹은 의회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순간 왜 국회의원은 원하는데로 마음껏 연임할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군부독재의 역사적인 경험이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막는 근거가 되었다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의회의 경우에도 다수여당이나 다수야당이라면 차지하는 권력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걸 국민들은 이미 다 체험한 상태입니다.(합치면 다수인 지금의 야당들이 잘 증명해주고 있죠) 딱히 국회의원을 소환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안되냐고 하지만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죠.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 연임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재선이상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재선만 되도 일은 내팽겨쳐놓고 중앙정치의 파벌싸움과 다음 총선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파다합니다. 한국 의회의 특성상 '현명한 노인'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삼선만 막아도 직업정치인 하려는 사람은 극소수만 남고 진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력이 필요한 사람이나 직업이나 계층군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서 보내는 전문가들로 국회가 채워지게 될겁니다. 의원내각제니 뭐니 하는 얘기도 당분간은 쑤욱 들어가버릴거고요.

503 최순실이 이 지경이 되고나니 잡것들이 그들을 지렛대삼아 대통령제 이대론 안된다 운운하는데, 사실 운명의 그날 2016년 10월 24일에 개헌얘기를 꺼내든 사람이 503 본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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