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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일반 이적죄 적용 군 형법 개정안
게시물ID : sisa_969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해철사랑
추천 : 30
조회수 : 142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7/1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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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 pkb@


김해영.jpeg


김해영 의원 19일 발의

(부산ㆍ경남=뉴스 1) 박기범 기자 = 민주당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은 군수품 및 방위 산업과 관련해 방위 산업 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 군인 등 방위 산업 비리 관계자를 군 형법으로 다스리는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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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90932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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