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찰,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 제보자 무혐의 처분
게시물ID : sisa_970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해철사랑
추천 : 11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21 17:17:55
옵션
  • 펌글
[email protected]

(수원=연합 뉴스) 류수현 기자 =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 제보했다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 지방 검찰청 형사 5부(양재혁 부장 검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 전 부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 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결함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 교통부와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 (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전자 우편으로 유출해 자택 안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은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제 삼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 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는 "품질 문제를 신고와 제보한 공익 신고자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전 부장을 지난 4월 복직시켰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한 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김 전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배임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국토 교통부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 결함 의심 사례를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8건에 대한 결함 소환이, 9건에 대한 무상 수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720161500061&input=1179m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