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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
게시물ID : law_20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동건님
추천 : 0
조회수 : 19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29 10:47:27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으니 10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개월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1일이 지났으니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한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건물은 매각이 되서 건물철거후 재개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이 온건 새로운 건물주가 아니라 저랑 걔약한 건물주로 부터 왔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쫓겨나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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