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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28조와 비판적지지에 대한 소고(개헌에 대한 심사숙고를 제안함)
게시물ID : sisa_972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냅도냅두라구
추천 : 1/4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02 04:52:18
민주당의 개헌입장은 대통령 중임쪽이고, 야권은 내각제를 포함한 민주당입장만 아니라면 뭐든 좋다는 쪽이죠?

한국은 내각제가 맞지않다는거 조선초기부터 증명됐던 사실입니다. 물론 왕정제인 조선시대를 내각제로 봐야하는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신권이 강했고 사림까지 포함해서 반대를 시작하면 태종과 숙종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왕도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두고 균형있는 정치형태라 찬양하는 견해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한글이 일반화되는데 거의 5백년이 필요했고, 대동법도 최초 입안후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 시행되야했지요.

현대에 와서도 입법부가 반대하거나 아예 입안을 안해버리면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은 하나도 시행되지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거의 모든 민생법안은 대부분 독재자 시절에 만들어져 별 수정없이 적용되고있죠.
가령 심신미약감경조항이라든가 현실에 맞지않는 경범죄.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같은것들 말이에요. 이런건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줘야하는데 앞서 말한것처럼 입법부가 아예 입안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를 못하거나 시간이 흘러 자동폐기되거나 하죠.
반면 꽤 많은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즉각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변형적이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했지만 좋은 대통령에게는 큰 힘이 되주는 동력이기도 해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지켜야한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시간이 불과 30년도 안지났는데 독재자의 후예와 친일파들의 요구에 밀린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만일 개헌을 한다면 중임제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단편적인 느낌이 아니라 현대사를 비춰 과연 우리 촛불민심이 독재시대를 끝내기위해 친일수구세력과 민주세력이 합의해 만들수밖에 없던 헌법 128조를 끝내 고수해야하는지도 돌아봐야한다는겁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한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고 거의 매일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폐들의 공격과 그들의 수성전에서 밀리는 상황이지요.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적폐의 뿌리가 그렇게 깊고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야청청하면 과연 적폐청산이 이뤄져서 우리 후손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개헌을 해야한다면 그건 적폐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헌법을 헌법이기에 지켜야한다면 이거야말로 비판적지지의 최고봉이 아닐까요?

독재자가 맘대로 헌법을 고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겠지만 고칠 부분이 있어서 국민에게 묻는다면 그건 민주주의에 딱 맞는 절차를 따른것이니 문제삼을 이유가 없을겁니다.
그러므로....우선 128조를 폐기하고 개헌에 대해 얘기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우리의 지난 노력은 물거품이 될겁니다.

검증된 최고를 버리고 검증되지않은 적폐들에게 다시 권력을 줄 수는 없어요.
출처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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