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와 유가족 가처분 받아들여 "어기면 1회당 500만원"
(광주=연합 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 지방 법원 민사 21부 (박길성 부장 판사)는 4일 5·1 8기념 재단,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두환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 혹은 의견 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없이 회고록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33곳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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