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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는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8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4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05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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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부분의 남자들은
만 18세 부터 '병역의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가 군대 2년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병역법에 따른 정상적인 복무 후에
전역, 또는 소집해제라는 걸 합니다.
전역은 병역의 '역'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전직', 근무지를 바꾸는 '전근'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것이지
병역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역은 예비군 훈련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전시, 사변 등 유사시에 동원령을 통해
아직 병역의 의무가 끝나지 않은 예비역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비역이 끝나면 다시 '제2국민역'으로 역종이 바뀝니다.
제2국민역은 민방위 훈련 또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전시, 사변, 재난 상황 발생 시
질서 유지 및  이재민(피난민 포함) 관리와 봉사를 주로 합니다.
재2국민역은 만 40세 까지입니다.
만 40세가 넘으면 비로소 20년이 넘는 병역의 의무에서
'면역'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정년퇴임하는 군인들은 만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전역식'이 아닌 '면역식'을 합니다.

# 알아둬 봐야 별 쓸 데는 없는 지식
장성급 등 일부 고위 장교들은 '예편'이란 걸 합니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걸 '예편'이라고 하는데,
고위 장교들의 경험과 정보 가치 등의 중요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비역으로 남겨 둡니다.
고위 장교 외 사관이나 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만 40세 까지 예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단, 예비군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8년을 받습니다만
8년 내내 동원예비군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소집 훈련 기간인 6년차 까지
2박 3일 입소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예비군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 자산으로
각 예비군 동대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은 없지만
불시에 걸려 오는 예비군 동대의 소재 파악이나 근황 파악 연락에 응해야 합니다.

결론 : 남자는 최소 20년 이상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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