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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권 날아와서 질문드립니다.. ㅠ
게시물ID : car_96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리BEAR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06 1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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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라 본가에 내려갔다가 오늘 집에 도착하니까 우편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에서 온건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날아왔더군요.. 

일자를 보니 제가 차 나오고 2주뒤? 시점인데 한번 제가 사거리에서 그당시에 완전 초보라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한게 생각나네요 ㅠ

182에 전화해보니까 출석을 꼭 한번 해야한다던데 인터넷 보니까 안가도 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에 경찰서 가야해서 조금 일찍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ㅠ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적어봅니다..

또 범칙금이 6만원 벌점15점 혹은 7만원 이라던데 이건 제가 둘중에 선택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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