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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부터 하셔야 할 듯.
게시물ID : military_79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만고등어
추천 : 14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8/06 23:08:43
장군에 대한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군 통수권자 이니까요. 

8일날 전역한다는데, 일단 휴가도 끝나셨겠다, 일단 군 통수권자 명령으로 박찬주 대장을 보직 해임 및 강등처분 시킨 후 

전역 대기상태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군 검찰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전역지원서를 넣었으나, 아직 사령관으로 복무중인 상황입니다. 힘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인데다가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초동대처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봉사중인 병사들을 짓밟아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가 

대장이라는 계급을 달고 명예롭게 전역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 장군은 병사들을 노예로 부리고도 명예롭게 대장 계급으로 전역시킨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국군의 명예를 짓밟다 못해 똥칠을 한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박대장을 보직해임 및 강등처분 시키고, 무기한 전역대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파헤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의 위엄을 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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