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사자 3명에게는 1천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1151439562?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