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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약식에서 정식으로 바뀌는 금액선이 얼마인가요?
게시물ID : law_20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0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2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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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재판은 끝이 났는데요

저보다 먼저 재판하신 형님은 900정도인데

약식으로 재판도 없이 2-3주만에 끝이 났거든요

저는 1700정도인데 접수하고 한달뒤에 변론기일정해서

재판했고 고용청의 감독관 실수로 세전금액 2100으로 

청구액이 산정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1700정도로 결정이 나는데

또 한달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로 압류를 걸려고했으나 가서 들으니 피고가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해서 압류도 못걸게되었습니다... 줄생각도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에휴...

지금 이 사단이 금액때문에 생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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