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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는 가능하고 세무조사는 불가하게
게시물ID : sisa_977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비오야
추천 : 12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21 17:16:04
요상한 논리네
종교인 과세 여론이 들끓으니 
내년에 종교인 과세는 가능하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하지 못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종교인 세금도 헌금 내듯이 알아서 내면 되는거야?
그런 법치 없는 과세라면 교회에는 십일조로 세금을 걷어야겠네 ..

진표야 진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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