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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증인 '의심스러운 진술'…법원 압수수색 명령
게시물ID : sisa_977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2s
추천 : 16
조회수 : 11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1 21:25:12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되는 증언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8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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