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삼성 앞에선 늘 엄격한 법적용을 고수해왔다
노회찬 의원이 이상호기자와 국정원 미림팀의 도청 자료를 공개했지만 결국 국정원 직권들의 자살 미수와 자살 노회찬의원의 의원직상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당시 노회찬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도둑질하는걸 본 사람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쳤지만 도둑은 처벌 당하지 않고 소리친 사람이 고상방가로 처벌 받는 격이었는데 삼성이 제아무리 국기를 문한하게 만들 죄를 지었다한들 그 증거가 손톱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문제이며 아무리 뇌물을 받은 검사라 하더라도 그 실명을 공개하는것은 현직 국회의원을 날려 버릴만큼의 무시무시하게 엄정한 법집행이었다
이번 이재용 판결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아무리 나라를 말아 먹을 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재용이 무죄라면 전 국민의 높은 관심속에서 만천하에 무죄를 광고할 수 있는 그 기회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원칙과 어마 어마한 권력과 금력으로 조금 상처 받아도 눈썹하나 꿈쩍하지 않을 거대한 이재용의 인권에 대해 법조문을 조금의 해석없이 말 그대로 적용시키는 엄정함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에 반해 박근혜의 재판은 녹화가 허락 되었다는걸 감안하면 삼성에 대한 법원의 법적용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