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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내려진 4년6개월
게시물ID : sisa_978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토끼만세
추천 : 3
조회수 : 7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6 21:18:42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씨의 동생(46)과 지인 이모(38)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족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 이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삼성 측에 접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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