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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경찰, 오늘 강제전역
게시물ID : star_418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r_W
추천 : 12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103개
등록시간 : 2017/08/28 17:56:57
남은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의무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최씨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전역 후 주거지 담당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남은 복무기관 동안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7월28일 그의 복직 발령을 냈다. 하지만 최씨는 병가를 내고 복귀를 연기했고 이에 경찰은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씨에 대해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 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씨는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다.

최씨는 경찰에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2912934&gid=999339&cid=10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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